(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장,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QR코드 출입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23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축산 관계 시설에서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정보를 관리하게 하고 있다.
이런 출입 정보는 지금껏 수기로 기록해 왔으나, 앞으로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 사육시설 출입시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인 전실에 대한 규제도 개선했다.
2015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전실을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해, 농가의 전실 설치와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이 밖에 민간검사기관 허가 기준을 상근 수의사 3명에서 1명으로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 1월부터 가축·사료 운송 차량이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 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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