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산하위원회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특허법원 및 전국 모든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법원과 협약을 체결해 왔는데 오는 22일 광주지법과의 협약 체결로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모든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 제도를 운용하는 중기부 산하위원회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법원은 조정연계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어 중소기업들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 좀 더 신속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여지가 생긴다.
유승남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법원 연계형 조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법원의 업무처리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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