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중립 의무 위반"…밀라노비치 "의회가 총리 임명" 반발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가 19일(현지시간) 조란 밀라노비치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을 이유로 차기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밀라노비치 대통령이 지난 17일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총리에 선출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사회민주당(SDP)의 총리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총리직에 출마하려면 먼저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이 경고를 무시했다.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유권자의 뜻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의회가 총리를 임명한다. 법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기 총리가 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번 조기 총선에서는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현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인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이 전체 151석 중 60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으나 과반에 못 미쳐 단독 정부 수립에는 실패했다.
밀라노비치 대통령의 SDP는 42석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극우 정당인 국토운동은 14석으로 3위에 올랐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판하고 자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의원내각제인 크로아티아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지만 국가 행정의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에게 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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