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가결시 쟁의 가능…2년 연속 '파업 위기'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임금 인상률을 두고 회사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2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이날 조종사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5일 조종사노조로부터 조정 신청을 받아 지난 18일과 이날 2차에 걸쳐 중재를 시도했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11차례 교섭을 거쳐 임금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종사노조는 연 8.5%의 기본급 인상과 기타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연 7.5%의 기본급 인상과 비행 수당 인상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조종사노조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 전체 조합원 1천123명이 투표 대상이며, 조합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7월에도 2022년 임금 인상률을 두고 쟁의권 확보 절차 등을 거치며 사측과 대립한 끝에 파업 직전에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당시 양측은 기본급·비행 수당 2.5% 인상 등에 합의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마지막으로 파업을 한 것은 2005년 7∼8월이다. 당시 25일간 이어진 파업은 국내 항공업계 노조 파업 중 최장 사례로, 정부의 긴급조정 발동으로 일단락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회사는 조종사노조와 대화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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