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신선미 기자 = 야당이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프랜차이즈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가맹 사업자단체는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여러 점주 단체의 반복적인 협의 요청에 따른 가맹본부 부담 증가와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 적이라고 지적받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돼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사는 가맹점과 사업동반자라는 원칙에 따라 현행 법과 제도 이상으로 가맹사업자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진한 것은 보완하겠지만 사업자단체에 노조 권리를 준다면 본사와 가맹사업자 관계가 노사관계로 변질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우려가 큰 만큼 국회와 정부가 건설적인 결정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ykim@yna.co.kr,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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