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약 안전성 재평가 절차 마련…시행령 개정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유해하다고 평가되는 농약은 심의를 거쳐 품목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이런 내용의 농약관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농약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한 뒤 품목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장관의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이 밖에 유통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는 검역용 농약 중 독성이 낮은 제품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뿐 아니라 판매업자도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국내 농약산업 발전을 위해 유통 규제는 완화하되, 철저한 판매 이력 관리를 통해 검역용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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