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각계 의견 들어 해결 방안 마련해야"…규제 완화 언급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잇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최근에 국가 경제 규모의 성장과 방송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 방송법 시행령상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 10조원'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언급되는 상황인 만큼 관계기관 고발 등 조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MBC)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마금, 울산방송의 지분을 30% 소유한 삼라, YTN[040300] DMB 주식을 17.26% 소유한 경남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마금과 삼라는 4번째, 경남기업은 3번째 시정명령이다.
마금의 경우 지상파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을 갖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 없이 지분을 32.5% 소유하고 있어 방송법 위반 상태다.
SM그룹 계열사인 삼라와 경남기업의 경우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데 각각 울산방송의 지분 30%, YTN DMB의 지분 17.26%를 소유해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
세 기업은 모두 시장 상황상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에 더해 대기업 집단의 소유 제한 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고발은 추후 다시 논의하고 한 번 더 시정명령을 부과하자"는 의견을 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들어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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