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 이상 CDN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마존 등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들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마존코퍼레이트서비시스코리아, 아카마이테크놀로지 등 주요 CDN 사업자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은 또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 불법 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을 명시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해도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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