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진핑 유럽 순방 앞두고 '中 불공정 무역' 전방위 압박(종합2보)

입력 2024-04-24 22:14  

EU, 시진핑 유럽 순방 앞두고 '中 불공정 무역' 전방위 압박(종합2보)
中의료시장 상대 '국제조달규정 조사' 첫 발동…"입찰 방식 매우 불공정"
전기차·풍력터빈 등 줄줄이 조사…中 "보호무역주의" 강력 반발



(서울·브뤼셀·베이징=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정빛나 정성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중국 의료기기 분야를 상대로 EU 국제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이하 IPI)에 따른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PI는 제3국 교역 상대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유럽 기업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차별적' 입찰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다.
2022년 8월 IPI 규정이 발효된 이후 직권조사가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중국이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구조적으로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거나 EU의 입찰 참여를 차별해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며 조사 이유를 밝혔다.
중국의 '국산 우선주의' 관행 탓에 공공입찰 시 중국 기업과 EU 등 외국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유럽 기업이 중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현지화 전략을 잇달아 택하면서 기술 우위를 자랑하는 유럽 의료기기 기술과 일자리 유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집행위는 IPI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 기간 우선 중국 측과 '차별적 관행' 해소를 위한 협상을 벌이게 된다. 조사 기간은 기본적으로 9개월로, 필요시 1년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협상에서 끝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 중국 업체의 EU 의료기기 공공조달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일종의 '맞불 조처'가 가능한 셈이다.



이날 발표는 내달 초로 예고된 시 주석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최근 EU가 중국의 주요 청정기술 분야나 특정 업체를 상대로 제재가 가능한 직권 조사 중인 상황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집행위는 중국에서 EU로 수입되는 전기차 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한 '반보조금 조사'를, 중국의 일부 태양광 패널과 풍력터빈 업체에 대해선 EU 회원국 공공입찰 참여에서 배제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정' 조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전날에는 네덜란드·폴란드에 진출한 중국 보안장비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보조금 수령 의혹 관련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EU는 중국 제조업의 과잉생산과 저가 제품 수출 확대로 역내 시장 왜곡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지난주 중국 방문 때 중국이 불공정 경쟁과 덤핑,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유럽은 더 많은 무역 방어막을 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도 중국의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저가 제품 공세를 비판하며 중국산 제품의 수입 관세 인상 등 미 산업 보호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EU, 미국 기업을 지키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반발한다.
시 주석이 내달 초 EU 회원국인 프랑스, 헝가리 등을 방문할 예정인 만큼 각각 정상회담 시에도 이런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EU의 의료기기 조달시장 조사와 중국 보안업체 급습 등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최근 EU가 경제·무역 도구세트와 무역 구제 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보호주의의 신호"라며 "겨냥한 것은 중국 기업이고, 훼손하는 것은 EU의 이미지"라고 말했다.
또 "EU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을 일관되게 표방하지만 밖에서는 유럽이 한발 한발 보호주의로 걸어가고 있는 게 보인다"며 "우리는 EU가 시장 개방 약속과 공평 경쟁 원칙,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준수하고 각종 핑계로 중국 기업을 탄압·제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EU측이 진행 중인 일련의 조사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왜곡하는 보호주의 행위"라면서 잘못된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EU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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