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관계자 "반환절차 진행중"…쓰시마시, 박물관에 보관 방침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한국 사법부가 일본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지 6개월이 됐지만 불상 반환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이 불상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인 간논지(觀音寺)에서 2012년 도난당했고, 7년간의 소송전 끝에 지난해 10월 26일 소유권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보도에 따르면 나가사키현과 쓰시마 시는 판결 이후 한국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상 반환 시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관계 부처의 절차가 끝나면 판결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반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반환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쓰시마 시는 불상이 돌아오면 다시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개관한 시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일본과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반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이달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일본에 대한) 자세를 '굴욕외교'라고 비판한 야당 진영이 대승한 것이 불안 재료"라고 짚었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이며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있다.
절도단이 2012년 쓰시마섬에서 훔쳐 한국으로 들여온 또 다른 불상인 '동조여래입상'은 소유권 분쟁이 없어서 2015년 반환됐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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