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78곳으로 3개월 전보다 1곳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올해 1분기 동안 총 8개사에서 자본금·상표·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4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는 자본금을 증액했고, 아름투어는 아름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한주라이프 등 8개사의 대표자와 대노복지단 등 4개사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됐다.
기린종합건설은 신규 등록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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