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800만원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포항 지역 주류 도매업자들의 공급 가격을 정하고, 기존 거래업소를 상대로 한 영업활동을 막은 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했다.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또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 업소'와 '신규 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 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기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해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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