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 주변 전셋값 90% 수준으로 최대 8년 거주
주택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율, 현재 10%서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기존 계획보다 1만가구를 추가로 매입해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로써 LH의 올해 비아파트 매입 규모는 3만가구에서 4만가구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신축 든든전세주택 5천가구와 신축 매입임대주택 5천가구 등 LH 추가 매입 1만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에 최대 8년간 임대한다.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LH는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전세주택으로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신축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주택 매입을 거쳐 LH는 내년 하반기부터 든든전세주택 입주 신청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에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서울에서 2천가구, 경기·인천에서 5천가구, 비수도권에서 3천가구를 매입한다.
국토부와 LH는 민간 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30세대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만들었다.
보증상품을 활용하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가량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도할 때 부여하는 양도세 10% 감면 일몰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재 1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하반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되며,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 공유차량 주차구역 설치 때 공유차량 주차구역 1개당 일반차량 주차구역을 3.5개 설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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