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농업장관 '국유지 불법 취득' 혐의 구금

입력 2024-04-26 16:51  

우크라 농업장관 '국유지 불법 취득' 혐의 구금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부패 의혹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미콜라 솔스키 농업식품부 장관이 구금됐다고 우크린폼 통신과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등 현지 매체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부패방지법원은 이날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솔스키 장관을 6월 24일까지 60일간 구금한다고 결정했다. 보석금은 7천570만흐리우냐(약 26억3천만원)다. 검찰은 공범 1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솔스키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관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은 그가 2017∼2021년 2억9천100만흐리우냐(약 100억9천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국유지 2천493㏊(754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조직을 이끌어온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1억9천만흐리우냐(65억9천만원) 상당의 국유지 2천282㏊(993만평)를 더 취득하려고 시도하다 NABU에 적발됐다.
솔스키 장관은 "장관이 아니라 변호사로 일하던 2017∼2018년 있었던 일"이라며 분쟁이 있는 토지를 적법한 절차로 양도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사 출신이자 다수의 사업체를 소유한 솔스키 장관은 2019년 처음으로 의원으로 선출돼 공직에 입문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직후인 2022년 3월 농업장관으로 임명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부패 연루 의혹이 제기된 올렉시 레즈니코우 당시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한 데 이어 국방부 차관 6명을 모두 해임한 바 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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