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와 함께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큰 지장을 준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구, 포구에서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월 1일∼5월 31일)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불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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