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DEP·DEHP 등 프탈레이트류 7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가소제(고온에서 성형·가공을 쉽게 해주는 첨가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식품용 기구·용기,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 사용된다.
식약처가 흡입·피부 등 경로에 따른 프탈레이트 노출량을 인체 안전 기준과 비교한 결과 하루에 체중 1㎏당 0.005∼1.145㎍(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그램)으로 나타났다.
그중 DEHP의 총 노출량이 1.145㎍로 가장 높았다. 해당 물질의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이 40㎍인 점을 고려할 때 위해 지수가 0.029㎍(2.9%)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성인의 경우 식품 기구·용기에서 가공식품 등으로 옮겨간 물질에 주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세 미만 어린이는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을 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 유아용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기준·규격을 엄격히 관리해온 결과 올해 프탈레이트류 인체 노출량이 2020년 대비 영·유아가 38.9%, 성인은 5.1%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내년에는 비스페놀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최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신발 장식품 일부 제품에서 DEHP·DB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돼 논란이 됐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