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2024년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어가 단위로 신청하고,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직불금 지급 단가는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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