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중구 소재 한 카페에서 신한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간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사업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소상공인 대상의 협약보증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특별 출연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천50억원 규모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보증 기간(5년간)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 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
신보중앙회는 이번 협약보증을 다음 달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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