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악문에는 불법유통 근절과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이 담겼다.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매출 관련 정보 제공, 휴재권 보장, 계약종료권 등의 합의사항도 포함됐다.
웹소설 산업 관련 협회·단체가 모여 작년 9월 출범한 웹소설상생협의체가 그간 12차례에 걸쳐 웹소설 창작자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은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 의미가 크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전병극 차관은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비롯해 건강한 웹소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웹소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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