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법적 요건 안 돼"…'학살방조' 혐의는 계속 심리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엔 사법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30일(현지시간) 독일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공급을 중단하라고 명령해달라는 니카라과의 요청을 기각했다.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 법정에서 임시조치를 명령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결정에 참여한 판사 16명 가운데 15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나와프 살람 ICJ 소장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의 재앙에 가까운 생활환경, 특히 장기간에 걸친 생필품과 식량 부족을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의 집단학살 방조 혐의를 둘러싼 본안 소송 심리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니카라과는 독일이 제노사이드협약(CPPCG)을 위반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 집단학살에 일조했다며 지난달 1일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스라엘에 대한 독일의 무기공급을 금지해달라는 임시조치를 함께 신청했다.
독일 연방정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상대 군사장비 수출허가액은 지난해 3억2천650만유로(약 4천800억원), 올해는 현재까지 1천6만유로(약 147억9천만원)다.
전투기·전차·군함·자동화기 등 '전쟁무기'는 지난해 3억2천650만유로(약 4천800억원), 올해 1천6만유로(약 147억9천만원)였다.
독일은 지난 8일 예비심문에서 작년 10월 이후 전쟁무기 수출 허가는 4건에 불과하며 그중 3건은 시험·훈련 장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독일이 아닌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제소라고 주장했다.
니카라과는 가자지구의 유엔 구호기구에 대한 자금지원 재개를 독일에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일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와 하마스의 연계 의혹에 대한 독립조사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지난 24일 자금 지원을 조만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J의 임시조치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ICJ에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ICJ는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소에 따라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조처를 하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두 차례 내렸다.
두 소송 모두 본안 판결, 즉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와 독일의 학살방조 혐의에 대한 판단은 몇 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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