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사 "트럼프, 재판증인 비방금지 명령위반…지속시 수감"

입력 2024-05-01 00:48  

美 판사 "트럼프, 재판증인 비방금지 명령위반…지속시 수감"
'입막음 돈 의혹' 재판 판사, 벌금 9천달러 부과…"9차례 위반"
재판 3주차 일정 개시…트럼프 막내아들 고교졸업식 참석 허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담당 판사가 핵심 증인 등 재판 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명령 위반 재발 시엔 수감과 같은 더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내린 함구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 9천달러를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비방 금지 대상에는 이들의 가족도 포함됐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부과와 함께 게시글 삭제를 명령했다.
머천 판사는 "법원은 적법한 명령을 지속해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피고인의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권리를 잘 알고 있고, 해당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이라면서도 명령 위반이 지속될 경우 필요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3주차 재판이 시작된 이날 법정에는 코언이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급하는 데 쓰인 계좌 개설에 관여한 은행원 개리 파로가 증인석에 섰다.
한편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일정 도중인 5월 17일 막내아들 배런(18)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탓에 아들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며 머천 판사를 공격해왔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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