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제한·사업자 차별·사업 활동 제한·소비자 권익 저해 등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입제한(38건), 사업자 차별(48건), 사업활동 제한(9건), 소비자권익 저해(77건) 등이다.
개선 사례를 보면 먼저 진입제한 규제 중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 우수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로 지적돼 삭제·수정됐다.
사업자 차별 규제 사례로는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 같은 규정은 지역건설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켜 공사비가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삭제·수정됐다.
사업활동 제한 규제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운영 주체의 시설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례를 통해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해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어 삭제·수정됐다.
소비자권익 저해 규제의 개선 사례로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배상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 이용료 전액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배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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