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방문 자제 요청…"취재·정보수집·대화가 범죄 될수도"

입력 2024-05-02 14:14  

대만, 中방문 자제 요청…"취재·정보수집·대화가 범죄 될수도"
새 기밀보호법 따라 신변 위험 커져…中 국가안전부장 "대만 간첩들, 법에 따라 처벌해야"

(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인교준 기자 = 대만 당국이 이달부터 중국의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자국민들에게 중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그동안 중국에서 해왔던 취재·학술연구·비즈니스 투자정보 수집·현지인과 대화가 중국 공산당 판단에 따라선 이젠 '국가 기밀'로 분류돼 범죄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다면서 자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을 삼가달라고 밝혔다.
대륙위원회는 이어 "국가 기밀에 속하지는 않더라도 유출 때 일정 수준 (중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중국 당국이 업무방해라는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새 반(反)간첩법, 데이터 보안법에 이어 국가기밀보호법을 강화했다.
중국 내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보안법이 2021년 9월 제정돼 시행 중이다. 작년 7월엔 간첩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반간첩법이 개정됐다.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선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고 규정 준수를 더 엄격히 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천이신 중국 국가안전부장은 지난달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기고문을 통해 "국가안전 장벽을 확실하게 쌓으려면 대만 독립 시도와 외세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만 간첩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 국가 주권과 민족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jinbi100@yna.co.kr, kji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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