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운항 취소한 항공편 티켓을 팔아 당국에 고발당한 호주 콴타스 항공이 벌금 및 보상금으로 1억2천만호주달러(약 1천80억원)를 내고 소송을 끝내기로 당국과 합의했다.
콴타스 항공은 벌금으로 1억호주달러(약 900억원)를 내는 한편 이른바 '유령 항공편' 티켓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본 8만6천여명의 고객에게 2천만호주달러(약 180억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콴타스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이 같은 규모의 벌금은 호주 항공업계에서 최대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콴타스 항공과 ACCC간 합의가 법원 승인을 얻으면 소송은 종료된다.
앞서 ACCC는 지난해 8월 콴타스 항공이 취소된 항공편 티켓을 판매하고 기존에 티켓을 구매한 고객에게도 결항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줬다며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고발했다.
ACCC에 따르면 콴타스는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출발할 예정이던 자사 항공편 중 약 4분의 1인 1만5천편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 중 8천편은 운항 취소가 결정된 후에도 평균 2주 이상 항공권을 팔아 소비자들의 여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콴타스가 소송을 통해 싸우겠다고 호언했다가 이처럼 합의한 데는 운항 취소 항공편 티켓 판매에 따른 고객 불만 폭주 등에 따른 회사 이미지 추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네사 허드슨 콴타스 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우리는 고객들을 실망시켰고 우리 자신의 기준에도 미달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허드슨 CEO는 이번 합의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보다 더 빨리 고객들에게 보상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나 카스 고틀리프 ACCC 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콴타스 항공이 합의한) 이번 벌금은 다른 업체들에도 강한 억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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