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막음 돈' 재판 판사, 1천달러 벌금 부과…지난주 이어 두 번째
판사 "구금 결정 최후수단으로 여겨…사법 권위 보호는 내 책무"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함구령을 또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담당 판사는 비방이 지속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금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추가로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 1천달러를 부과했다.
지난달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 배심원단을 향해 "대부분 민주당원"이라며 "매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머천 판사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9천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함구령 위반이 지속될 경우 필요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수도 있다고 1차 경고를 한 바 있다.
머천 판사는 이날 벌금 부과를 결정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추가적인 함구령 위반이 있을 경우 다음 제재는 벌금이 아닌 구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금이 매우 엄중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고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도 사법시스템의 권위를 보호하는 것은 자신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머천 판사가 발언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을 깜빡이며 그를 응시하다가 발언이 끝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단 심리 3주 차에 접어든 6일 법정에선 트럼프그룹 재무담당 관리자였던 제프리 맥코니가 증인으로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언에게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 관해 증언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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