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미술관과 전시관 조명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엘라이팅과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등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3건의 전시조명 구매 입찰에서 단독 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광조명산업과 위미코 등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정광조명산업 등은 지엘라이팅의 요청을 수락해 입찰에 참여, 사전에 합의된 투찰 가격과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섰다.
그 결과 지엘라이팅은 3건 중 지역 제한 입찰로 변경된 1건을 제외한 2건의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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