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감독기구 역할 수행하려면 금감원 먼저 투명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6년간 검사나 제재 업무 관련해 임직원이 외부인을 접촉한 사례가 6건에 그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5건은 2018년에 보고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한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금감원 임직원의 외부인 접촉사실 보고 건수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임직원은 검사와 제재, 인허가 등 보고대상 사무와 관련해 외부인을 접촉할 경우 감찰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 전화·메일을 통한 접촉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2인 이상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적 면담, 협회 임직원과의 접촉, 사무처리에 필요한 접촉 등은 보고에서 제외된다.
자료에 따르면 약 6년 동안 보고된 6건 중 5건이 2018년, 1건이 2019년에 발생했다. 2020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고자는 모두 임원으로 이들은 미래에셋 부회장과 하나금융지주 전무, 법무법인 광장 고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만났다. 이중 유일하게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회씩 금감원 임원을 만나 보고 목록에 2회 올랐다.
접촉 장소는 3건이 사무실이었고, 나머지 3건이 식당이었다.
금감원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바가 있다"며 "최근에는 퇴직자 등과 불필요한 사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최근 금감원 임직원들이 문제 소지를 피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 등을 접촉하는 일이 줄었다면서도, 2020년 이후 접촉 보고 건수가 단 1건도 없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한 경찰 수사 등을 감안하면 관련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작년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권 재직 현황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말 기준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총 93명의 금감원 퇴직자가 근무 중이었다.
오 의원은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금감원 스스로가 투명해져야 한다"면서 "향후에는 외부인 접촉 기록을 국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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