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만 규제" 역차별 해소 요구에도 소위 논의도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채 우선 순위에서 밀리며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8일 정치권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법안 심사를 맡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까지 여야 간사 간에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 개최 여부와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6월 국내에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 중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은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앱 마켓을 통해 한국 시장에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등급 분류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자 보호 조치에 소홀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게임 업계는 지난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따른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국내 대리인 지정법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국회에 계류된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게임업계와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지난해 말부터 22대 총선에 집중하면서 법안을 논의할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는 지난달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오는 9일에는 문체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있으나 대리인 지정법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대리인 지정법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양당 간사 간 일정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법안이 폐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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