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해도 22대 개원 전 처리돼야"

입력 2024-05-08 07:26   수정 2024-05-08 09:05

김의장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해도 22대 개원 전 처리돼야"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與 신임 원내대표와도 통화할 것"
"野일방처리→거부권 행사 악순환 안 돼…정치권, 지난 2년간 민생문제 해결 무능"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7일(현지시간)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찾은 멕시코시티에서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5월말에) 22대 국회가 출범하는데,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니 채상병 특검법도 합의해서 (22대 개원 전)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여야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9일 중 선출될 예정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게도 "외국 순방 중이지만, 통화해 함께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상정 요구를 수용해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를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선 "법안의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며 "일부 여당 의원이 5월 20일 이후 상정을 요청했지만, 그러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수 있으니 그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김 의장은 당시 "법안이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부의) 60일 이후 (안건 처리)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태원참사특별법 같은 경우 제가 만든 조정안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 결국 희생자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됐다"며 "저는 채상병 특검법 역시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의 '국회의장 정치적 탈중립' 주장에 대해 "여대야소라면 정부의 시녀로, 여소야대라면 야당의 안건 일방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지난 2년처럼 정치는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 민생 문제 해결에 무능해졌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재차 비판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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