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 배송비까지 포함해 수수료 받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간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들은 카카오의 무료배송 정책에 따라 일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이에 선물하기 입점업체들은 제품 가격에 배송비를 일부 또는 전부 포함해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때 상품 가격만이 아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대해 수수료를 매겼다는 점이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배송비를 온전히 부담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까지 카카오에 지불해야 하는 '이중 지출'을 요구받는 셈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러한 수수료 책정 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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