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8일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식품 및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 판매 게시물 3천267건을 적발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 등 4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등록 영업자인 개인의 미신고 수입 제품 거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판매 ▲개인 간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 적발됐다.
센노사이드는 식물 센나 잎에서 추출한 의약품 성분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개인 간 거래된 의약품으로는 영양제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 치료제(191건), 소화제(114건), 점안제(1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거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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