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판 흔드는 입…트럼프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대니얼스 누구

입력 2024-05-08 10:44  

美대선판 흔드는 입…트럼프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대니얼스 누구
스트리퍼·성인배우 출신, 직접 증언대에서 세부내용 폭로
2006년 후 트럼프와 악연 지속…코언 등 거물 변호사도 추락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성인영화 배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돈을 받은 당사자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해당 의혹의 형사재판에서 검찰측 핵심 증인인 스토니 대니얼스가 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법정의 증언대에 직접 서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는 트럼프와의 만남과 성관계, 입막음 돈 등과 관련해 세세하게 증언을 쏟아냈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본명이 스테파니 클리포드인 그는 성인영화 배우이자 감독, 전직 스트리퍼이다.
대니얼스는 증언대에 서서 "하루 8시간씩 삽으로 거름을 푸는 일보다 이틀 밤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며 루이지애나주 배턴 루지에서 17세에 스트리퍼를 시작한 일부터 얘기했다.
그는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가운데 한 명이다. 주드 어패토우 감독의 2005년작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The 40-Year-Old Virgin)와 2007년작 '사고 친 후에'(Knocked Up) 등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처음 만난 건 2006년 6월 캘리포니아주 타호 호수 인근에서 열린 유명인사 골프대회에서였다. 두 사람은 사진을 함께 찍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를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자고 초대했다.
당시 대니얼스는 27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60세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아들 배런을 낳은 직후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의 성관계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서 대니얼스는 "테이블에 앉은 감청색(네이비 블루) 재킷을 입은 남자"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한 뒤 당시 18년 전 호텔 방에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털어놨다.
폴리티코는 "대니얼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당혹스러울 정도로 세세하게 묘사했다"고 전했다.



대니얼스는 이후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호텔의 방갈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만났다. 당시 대니얼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진행하는 유명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상의하길 기대하고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베벌리힐스호텔에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어프렌티스에 출연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대니얼스는 전했다.
베벌리힐스호텔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난 장소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 끈질긴 악연으로 이어졌다.
2011년 연예매체 인 터치 위클리가 대니얼스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성관계 얘기를 기사로 다루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니얼스는 몇 주 후 라스베이거스의 한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다가와 "트럼프를 놔두고, 기사는 잊어버려라"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음담패설을 담은 이른바 '액세스 헐리우드' 테이프가 공개되는 등 성추문이 불거졌을 때는 문제의 '입막음 돈'이 전달된 시점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대니얼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13만달러(약 1억7천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다. 대니얼스는 '입막음 돈'을 받을 당시 합의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8년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대니얼스와 엮이는 바람에 낭패를 본 거물급 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만이 아니다. 코언과 대니얼스의 변호를 맡은 마이클 애버내티도 추락의 길을 걸었다.
코언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대니얼스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당사자들을 입막음하려다 감옥에 갔고, 애버내티는 대니얼스가 출판사에서 받아야 할 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min2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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