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성 확보 위해 골재 품질 기준 도입해야"

입력 2024-05-08 11:29  

"건축물 안전성 확보 위해 골재 품질 기준 도입해야"
한국골재산업연구원 '제4회 건축시공품질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시공 품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건설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콘크리트의 주요 자재인 골재의 품질 확보와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삼 한국골재산업연구원 품질관리 센터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4회 건축시공품질포럼'에서 '골재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개선 및 품질확보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센터장은 "골재 사용량의 70∼80%를 차지하는 선별·파쇄 골재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석을 파쇄해 생산하다 보니 토분 등 콘크리트 강도 저하의 원인이 되는 이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국내에는 골재 토분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없으며, 시험 방법도 없고, 시험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골재 품질 개선을 위해 골재채취법에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골재 표준 납품서 도입, 골재 품질담당자 교육 의무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민용 삼표산업 상무는 골재의 토분 품질기준, 콘크리트 배합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방법 등 관련 제도 도입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상무는 "토분의 품질 기준과 시험 방법은 국책 과제를 통해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안이 돼 있는 상태"라며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 방법의 경우 건설공사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예고 고시된 지 1년 반이 지난 상황인데 아직 시행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관리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만드는) 순환골재에 대한 관리 강화와 더불어 순환골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제도에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인재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토분 함유량을 줄이는 문제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힌 뒤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방법, 순환골재 인증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 및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시행 방안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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