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검사소 가지 않고 전산으로 튜닝 결과 입력
"행정절차 줄여 튜닝 신고 독려…투명하고 체계적 유세차 관리"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정부가 선거 유세용 차량을 위한 튜닝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유세용 자동차 튜닝 승인 제도인 '일시적 튜닝'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일시적 튜닝의 대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등으로 정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유세용 차량은 사용 기간에 비해 튜닝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통상 유세용 차량은 선거 준비부터 유세 기간을 합쳐 약 2주간 사용되는데, 튜닝 승인 절차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45일 소요되곤 했다.
절차도 복잡했다. 튜닝 승인 신청 후 직접 검사소에 차량을 가져가 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과정도 일종의 튜닝으로 취급돼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행정 절차도 비효율적이었다. 차량을 튜닝할 때마다 차량 등록 현황을 '화물차'에서 '특수차'로 변경하고, 복구하면 이를 다시 '특수차'에서 '화물차'로 돌려놓아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세용 차량으로 튜닝할 경우 일시적 튜닝 제도를 통해 신청 후 유효기간 안에 원상복구 하기만 하면 된다. 유효기간은 80일 이내로 부여된다.
또 직접 검사받는 대신 전산을 통해 튜닝 결과를 증빙할 서류 및 사진만 입력하면 된다.
승인 기준도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차량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과 등화장치 등으로 완화됐다.
국토부는 일시적 튜닝 제도를 통해 미신고 튜닝차로 암암리에 유세해오던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유세차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시적 튜닝 제도 이전까지 국토부는 유세차 튜닝 건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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