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거품 제거 등에 활용되는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질병 예방·치료제인 것처럼 판매 및 광고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품첨가물은 식품 제조·가공·조리 과정에 사용해야 하며 섭취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특히 이산화규소는 거품 제거제, 고결 방지제, 여과 보조제 등 목적에만 쓰이도록 허용된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거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한 업체 10곳을 발견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그러면서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혼동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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