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표원 합동 검사…위반 물품의 99%가 중국산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제품 21만여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완구·섬유제품 등 어린이 제품 8개 품목, 운동용 안전모 등 생활용품 8개 품목, 청소기·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안전 기준을 위반한 물품은 완구류가 20만점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용 섬유 제품이 9천점, 운동용 안전모가 500점 등이었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물품의 98.9%는 중국산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이 17만점, KC 인증을 허위 표시한 제품이 3만4천점 등이었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품목은 통관이 보류되며 위법 사항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되거나 반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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