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에게 수사 중단 지시…고등법원, 1심 깨고 징역형 선고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 전 총리가 재임 중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피지 고등법원은 프랭크 바이니마라마 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바이니마라마 전 총리는 재판 후 수갑을 차고 대기 중인 경찰차에 실려 호송됐다.
그는 총리였던 2020년 남태평양 대학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 당시 경찰청장이던 시티베니 칠리호에게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지난해 치안법원은 바이니마라마 전 총리가 수사를 막아 얻을 이득이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뒤집고 치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바이니마라마 전 총리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그가 70대 고령인 점과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은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고등법원은 바이니마라마 전 총리에게 사법 과정을 왜곡했다며 실형을 내렸다다. 또 바이니마라마 전 총리의 지시에 따라 수사 중단을 명령한 칠리호 전 청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바이니마라마 전 총리는 2006년 12월 피지군 총사령관 신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이어 2014년과 2018년 선거를 통해 총리에 올랐다. 하지만 2022년 총선에서 현 총리인 시티베니 라부카가 이끄는 야권 연합에 정권을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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