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본사 직원 대상 최장 2개월 유급 휴직제 도입

입력 2024-05-09 17:04  

대우건설, 본사 직원 대상 최장 2개월 유급 휴직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대우건설[047040]이 최장 2개월의 유급 휴직제를 도입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노사 협상을 통해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2개월의 '리프레시 휴직'을 도입하기로 했다. 휴가 기간에는 기본급의 50%가 지급된다.
대우건설은 조만간 시행일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사내 공지할 예정이다.
유급 휴직제 도입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공사 물량 감소에 따른 인력 수급 조정 및 비용 절감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본사 직원으로 대상이 한정된 만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 물량이 줄었다면 현장 직원이 휴직 대상자에 포함돼야 하고, 본사 직원 수가 1천400∼1천500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유급 휴직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 효과도 크지 않다"며 "장기 휴가를 주는 요즘의 기업 트렌드를 포함해 복합적인 요인으로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전날 전 직급 대상 3.5% 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 협약에도 합의했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