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전쟁 비판적 설명…위반 가능성에 우려 표명"
국무부 주무부처, '이스라엘 위반' 주장해 정부 내 논쟁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가자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미국 국무부가 이르면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범죄를 규정해 교전 당사자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국제법 체계다.
해당 보고서에서 국제인도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보도에 따르면 브렛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북아프리카 조정관은 9일 여러 싱크탱크의 중동 전문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고서가 10일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가자전쟁 중 발생한 사건들을 나열하고 이들 사건이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세 명의 미 당국자가 악시오스에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용어"로 설명할 것이며 국무부가 이들 사건 중 여럿을 여전히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다만 보고서가 국가안보 각서의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들은 말했다.
국가안보 각서는 국제인도법 위반에 기여할 위험이 있는 무기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지난 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표한 문서다.
당초 이번 보고서는 8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주 초 국무부는 보고서 제출이 며칠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는 휴전 협상과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동시에 진행 중이던 때다.
한 미국 당국자는 제출이 지연된 이유 대부분은 기술적 문제였다고 악시오스에 설명했다.
다만 최근 몇 주간 미 국무부 내에서 보고서의 결론 등을 놓고 논쟁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과 산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등은 이스라엘이 국가안보 각서를 위반했다고 결론 낼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잭 루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와 데이비드 새터필드 중동 인도주의 특사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메모를 국무부에 보냈다고 미국 당국자 2명이 전했다.
루 대사와 새터필드 특사는 메모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가 루 대사와 새터필드 대사의 결론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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