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보도…트럼프측 "수년전 종결된 사안"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카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에 대해 세금 신고 시 중복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국세청(IRS)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세금과 벌금 등으로 모두 1억달러(약 1천372억원) 이상을 내야 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08년 연말 정산 때 시카고 트럼프 타워에서 최대 6억5천1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소매 임대 공간이 채워지지 않고 타워의 콘도 판매가 저조해 IRS의 '가치가 없다(worthless)'는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2010년 이 빌딩의 소유권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DJT 홀딩스 LLC'로 넘겨 재차 손실 발생을 주장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2010년 이후 골프장을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를 'DJT 홀딩스 LLC'로 옮겼으며 더 많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손실 발생 근거로 사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조치로 시카고 트럼프 타워에서 10년간 최대 1억6천8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추가로 절세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수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는 NYT에 "이 사안은 수년 전 종결됐지만 아버지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다시 살아났다"면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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