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결정 거론하며 "구글 등에 이미 연락…약속 지켜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홍콩 반(反)정부 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한국 제목 '영광이 다시 오길')이 최근 홍콩 항소법원에서 '금지' 결정을 받은 가운데, 홍콩 법무장관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이 곡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폴 람 법무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구글과 홍콩 당국의 과거 논의를 거론하며 "모든 기업은 말한 것을 지켜야 하고, 우리는 그들(구글)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꽤 조바심이 나있고, 가능한 한 빨리 행동이 취해지는 것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콩 법무부는 작년 6월 홍콩 고등법원에 선동적인 의도를 갖거나 다른 이들에게 독립을 부추기려 하는 자가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글로리 투 홍콩'이 홍콩 국가(國歌)로 오인되게 만드는 상황이나 홍콩이 독립국가이며 고유의 국가를 갖고 있다고 암시하는 방식으로 연주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글로리 투 홍콩'은 2019년 8월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만들어진 작자 미상의 노래로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당시 시위대의 대표 구호인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時代革命)이 포함돼 있다.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후 공공장소에서 '글로리 투 홍콩'을 부르거나 '광복홍콩, 시대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처벌받는 등 이미 이 노래는 사실상 금지곡이 됐다.
홍콩 정부는 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국가는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인데, 구글, 유튜브 등 여러 정보기술(IT) 서비스에서 '홍콩의 국가'를 검색하면 '글로리 투 홍콩'이 상단에 뜬 상황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홍콩 고등법원은 작년 8월 금지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잠재적 위축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홍콩 법무부의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달 8일 홍콩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홍콩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학술·언론 보도 목적에는 예외를 설정하면서도 "(구글과 스포티파이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설득해 해당 노래와 관련한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기 위해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람 장관은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연락해 새로운 명령에 관해 주의를 환기하고 새 명령에 관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불과 며칠 전에 결정을 내놨기 때문에 법률적 조언을 받을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면서, 구글이 증오 발언이나 선동적 자료 또는 법률을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하는 정책을 이미 만들어뒀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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