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호두가 표시되지 않은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삼육식품'이 제조한 '삼육케어 당캐치' 200㎖다.
표시된 소비 기한은 올해 5월 31일, 7월 2일, 9월 25일, 10월 30일이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호두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호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