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캔 내부에서 세균이 자라는 것으로 확인된 양고기 스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 '할랄푸드스'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곳에서 제조된 '양고기 스튜' 400g에서 세균이 자라는 '세균 발육 부적합' 결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의 소비 기한은 2026년 4월 27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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