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인원 2명 이하 소형어선 탑승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입력 2024-05-19 11:00  

승선 인원 2명 이하 소형어선 탑승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앞으로 소형어선에 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가 어려워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해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조업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이지만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에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았다.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