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주요 포털 사이트 내 구매·이용 후기 및 주식 관련 게시글이나 온라인 게임상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이러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례로 주요 포털의 블로그나 게시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용 후기 등을 작성할 때 욕설·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영업 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 게시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를 꼽았다.
방심위 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지난해 이와 관련한 사안을 포함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관련 총 54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408건 대비 34% 증가한 수준이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 소 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는 이외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구글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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