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과 갈등 속 '서린상사 주총 소집' 고려아연 신청 인용

입력 2024-05-20 17:56  

법원, 영풍과 갈등 속 '서린상사 주총 소집' 고려아연 신청 인용
서린상사 최대주주 고려아연, 이사 추가선임해 '경영권 확보' 시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양측 간 갈등의 한 소재인 서린상사 임시 주주총회 소집 문제와 관련해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20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제기한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또 서린상사의 사내이사 4명을 추가 선임하겠다는 고려아연의 요청도 받아들여졌다.
서린상사 사내이사는 현재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려아연 측은 여기에 이사 4명의 추가 선임을 요청했지만, 지난 3월 주총 개최가 무산되자 같은 달 법원에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날 고려아연의 서린상사 이사회 내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영풍 측 요청은 기각됐다.
서린상사는 1984년 설립된 비철·화학 분야 무역상사로, 고려아연과 영풍의 수출 판매와 물류 업무 등을 담당해왔다.
현재 서린상사 지분은 고려아연 측이 66.7%, 영풍 측이 33.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권은 영풍 측이 갖고 있다. 현재 영풍그룹을 이끌고 있는 고(故) 장병희 창업주의 일가, 즉 장씨 일가 3세인 장세환 대표이사가 서린상사를 경영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지만, 지난 2014년부터 영풍의 창업주 3세인 장세환 대표가 회사 경영을 맡아온 것은 그간 이어져온 고려아연과 영풍의 동업 정신에 따른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측은 "하지만 올해 들어 감산과 조업정지 등 영풍 측의 사업 차질로 공동 판매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히 최근 두 기업의 동업 관계가 사실상 끊어지면서 더이상 이런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경영권을 확보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회사로,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취임 이후 최 회장 일가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최근까지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다.
업계에서는 창업 양가가 나란히 지분을 보유해온 서린상사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번진 것도 그간의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주총이 다음 달 하순께 열릴 것으로 보고, 주총에서 재무제표와 사업계획 승인 등의 경영활동과 함께 고려아연이 요청한 사내이사 4명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 등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추가 이사진 선임을 통해 고려아연과 서린상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양사 간 소통을 강화해 서린상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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