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자 32.5만명 등 이달까지 상환하면 '신용사면' 가능

입력 2024-05-21 12:00  

소액연체자 32.5만명 등 이달까지 상환하면 '신용사면'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2천만원 이하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잔여 대상자가 개인 32만5천명, 개인사업자 1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 중이다.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 개인 약 298만4천명 중 265만9천명, 개입사업자 약 31만명 중 19.9만명이 지난달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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