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객관·공정 입장 유지하길…팔레스타인 인도적 위기 끝내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쪽 최고 지도부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 체포영장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청구된 가운데, 이스라엘 군사행동을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해온 중국은 사실상 ICC가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국제 사회의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전면적이고, 공정하며, 항구적인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며 "IC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면서 "강조해야 할 것은 가자지구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인민이 겪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끝내야 한다는 문제에서 국제 사회는 압도적인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과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집단적 징벌(collective punishment)이 더 이어지게 해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ICC는 제노사이드(특정 집단 말살)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1998년 로마에서 120개 국가에 의해 채택된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발족했다. 현재 회원국은 124개국으로, 중국과 미국, 인도, 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날 가자지구 전쟁에서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 하마스 지도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이 발부·송부되면 ICC 회원국들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 범죄 수배자를 체포해 헤이그 재판소로 인도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자국 지도자를 체포·인도할 의무는 없지만 체포 당사자가 ICC 회원국 124개국을 방문하는 데는 제약이 생긴다. 영국 등 이스라엘 동맹국 대부분은 ICC 회원국이다.
이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면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적 기피 인사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슷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영장 청구 소식이 나오자마자 "ICC 검사가 무엇을 암시하든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어떤 동등성도 없다"며 네타냐후 총리 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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