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기각 판결 "공해상에서 벌어져 관할권 없다"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지난해 그리스 남부 해안에서 난민선이 침몰해 600명 이상이 사망한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9명이 21일(현지시간)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전원 석방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리스 남부 칼라마타 지방법원은 이날 범죄조직 가담과 과실치사, 조난 유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 국적 밀입국 브로커 9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 참사가 공해상에서 벌어져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41세의 피고인들은 판결 이후 친척을 껴안거나 무릎을 꿇고 바닥에 입을 맞추며 기뻐했다. 이들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들 또한 이민자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6월 14일 750명 안팎의 이주민을 태우고 리비아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가던 어선은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 연안에서 침몰해 104명만 생존했다. 그리스 당국은 수색 작업 끝에 시신 82구를 수습했다.
6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그리스 해안경비대 구조선이 있었다. 경비대는 침몰 18시간 전에 이 배를 발견하고도 지켜만 봤다. 그리스 당국은 해안경비대가 여러 차례 구조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들이 이탈리아로 가겠다며 도움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로 추적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난민선은 침몰 전 최소 7시간 동안 운항을 멈춘 채 사고 현장 주변을 표류하고 있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그리스 해안경비대가 구조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생존자들의 증언도 엇갈렸다. 일부 생존자들은 그리스 해안경비대의 무리한 견인 시도로 인해 선내에서 대혼란이 벌어져 배가 기울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생존자들은 해안경비대가 밧줄로 배를 묶어 견인을 시도하던 중 배가 전복됐다고 증언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갑판 아래에 갇혀 배가 가라앉는 동안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그리스 해안경비대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해군 법원에서 별도로 조사 중이지만 조사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 이와 관련한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칼라마타 법원이 재판권을 포기함에 따라 다른 그리스 법원이나 국제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룰지는 불분명하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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