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코다코[046070]는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아 감자 및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날 회사는 전날 개최한 제 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의 3/4 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등기임원 모두 퇴임하게 됐다.
코다코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4천278만6천56주(액면가 500원)에 대해 보통주 2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1차 감자를 진행한다.
발행 주식 수는 감자 전 보통주 4천278만6천56주에서 2천139만3천25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해당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 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에 대해서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2차 감자를 진행한다.
2차 감자 후 발행 주식 수는 감자 전 보통주 3억1천94만5천772주에서 1천554만7천105주로 줄어들게 된다.
회생계획에 의한 기존 주식병합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보통주 2억8천955만2천747주가 신규 발행된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회생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코다코는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달 코다코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 14일 코다코는 75억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미지급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5.18% 규모다.
당시 회사 측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에 의한 원리금 및 이자 지급 연체로 사채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며 "회생절차 개시 및 관련 계획에 따라 미지급 사실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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